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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국 소개

병원 관계기관

공지사항

자원수집

  • 조직 검체의 경우 적출된 인체유래물과 기증자의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를 수술실에서 병리과로 전달하면 병리의사가 육안검사로 수집여부를 판단하여, 수집 보관한다. 혈액검체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채혈되어 냉장 보관된 인체유래물을 은행 연구원이 수거하여 은행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전혈에서 DNA를 추출하거나, 혈청을 분리한 후 초저온 냉동고 (-80℃)에 보관한다.
  • "익명화(anonymization)"라 함은 공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체유래물 또는 임상정보 및 유전정보와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는 대신에 은행 고유식별번호를 붙이는 과정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행 연구원은 각 인체유래물에 인체유래물은행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익명화하고 인체유래물보관 용기에 고유번호를 표기한다.
  • 조직검체의 경우 병리의사가 검체를 육안검사하고 연구용으로 수·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고 분리한다. 검체 전체가 진단에 필요한 경우 연구용 검체를 수집하지 않는다. 검체가 병변 부위와 정상 부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부위에서 연구용 검체를 분리한다.
수집절차
  1. 1수집대상 선정 및 동의에 관한 설명
  2. 2인체유래물 채취, 채취의뢰 또는 기탁 및 동의서 획득
  3. 3인체유래물 등록
  4. 4동의서 확인 및 고유식별번호 부여
  5. 5인체유래물검사 및 보관 전 처리
  6. 6기록 및 정보 입력
  7. 7인체유래물 보관 및 보안 설정
동의서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인체유래물 등의 수집 및 보관, 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본인의 인체유래물 등을 기증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하시는 경우 아래 문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