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예약 1577·4488 + 1
간호부 소개

병원 관계기관

공지사항

자원분양

분양절차
STEP1

이용계획서 제출

제공신청자
STEP2

접수

인체유래물은행
STEP3

제공심사 (적절성 검토)

운영위원회 또는 제공심사위원회
STEP4

제공여부 통보 및
제공방법 결정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지침에 근거
STEP5

정보자원이송협약서 작성 및 인체유래물 이송

인체 유래물은행
분양신청
  • 우선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이메일, 전화, 방문 등의 경로를 통해, 은행 내에 원하는 검체가 확보되어 있는지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한 후 IRB에 연구 승인을 신청한다.
  • 인체유래물 분양 신청자: 인체유래물을 분양받기 위해 "인체유래물 이용계획서", "분양신청서", "신청기관 IRB 승인서"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출한다.
  •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분양 신청자가 제출한 "인체유래물 이용계획서", "분양신청서", "신청기관 IRB 승인서"를 접수하여 은행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검토하여, 은행장이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인체유래물 이용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인체유래물 등의 이용 목적
    •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방법
    • 제공받으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 인체유래물 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인체유래물은행은 「IRB승인서류철」에 분양 신청 관련 기록을 모아서 편철 보관한다.(영구기록으로 관리)
  • 인체유래물은행은 신청한 인체유래물을 제공한 후 "인체유래물 인수증"을 수령한다.
  • 분양된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인체유래물은행이 통보 받아 관리한다.(인체유래물 분양 피드백)
  • 추가분양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연구용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이용한 적이 있는 연구자가 이전과 동일 ("연구계획서" 일치)하거나 연관된 주제의 연구를 위하여 인체유래물의 추가 분양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출하고 추가 분양에 대한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가) 분양신청서
    • 추가분양신청 사유서
    • 추가분양 인체유래물의 이용계획서
    • 연구기간이 명시된 소속기관 IRB 승인서
    • 이전 분양 인체유래물의 사용결과 보고서
유의사항
  • 인체 유래물 제공에 필요한 경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인체유래물등의 수집·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 인체유래물등의 수집·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 인체유래물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
  • 인체 유래물 제공의 우선순위
    강남차병원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의 제공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의 및 IRB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강남차병원 인체유래물은행에 인체유래물을 제공한 연구자
    • 강남차병원 IRB의 승인을 먼저 얻은 연구자
    • 국책과제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