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수속
- (주1)신포괄수가제 대상자의 경우 의료정보팀에서 진단명 확정 후 진료비관리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 된 연락처로 문자를 전송해드리며 입 ·퇴원 창구에서 퇴원비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주2) 가퇴원 환자의 경우 문자가 전송되지 않으며 병동에서 수납 안내를 해드립니다. 퇴원 수납 후 원내약국에서 약 수령 후 병동에 퇴원완료증을 제출하시면 퇴원이 완료됩니다.
- 가퇴원의 경우 정상적인 입원 진료비를 계산하는 대신 추정된 진료비를 납부하고 퇴원하는 것으로 진료비 심사 완료 시 환불 또는 추가수납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가퇴원정산 완료 시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단, 환자분 진단명에 따라 문자가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1) 신포괄수가제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주2) 가퇴원
가퇴원이란 야간, 공휴일 등 퇴원을 할 경우, 조직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의 사유로 진료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퇴원처리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