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기준 강화됩니다.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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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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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신청서(만 14세미만 예외)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신분증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2의,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