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예약 1577·4488 + 1

영상자료 사본 발급 안내

유의사항
  • 영상자료는 환자의 진료 기록에 해당하며, 환자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영상자료사본발급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영상자료사본 발급 창구 본원 1층 통합 제증명창구, 여성의학연구소 진료실, 여성병원 2층 통합제증명창구에서 가능
  • 발급 가능 시간 : 평일(08:30~17:30), 토요일(08:30~12:30), 일요일/공휴일 휴무
  • 수령 장소 : 본원 지하1층 영상의학팀, 여성의학연구소 1층 영상의학팀, 여성병원 지하1층 영상의학팀
비용
· DVD 발급 : 장당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