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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인터넷 신청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시 2) 온라인 신청 시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위치 - 본원 1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02-3468-3168)
    - 여성병원 2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02-3468-2427)
  • 운영 시간 - 평일: 08:30 ~ 17:30 (점심시간 발급불가: 12:30 ~ 13:30)
    - 토요일: 08:30 ~ 12:30, 휴일/공휴일은 휴무
  • 발급수수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1매당 1,000원), 6매부터(1매당 100원)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대행 수수료 1,100원 별도 부과)
  • 기타안내 -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영상DVD, 처방전 재발행은 사본발급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서,의뢰서,진료비세부내역서,영수증등은 접수/수납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무기록 사본은 내원하여 주치의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 퇴원 당일에는 최종진단 및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다음 외래 진료시 또는 온라인 사본 발급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1.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친권자)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미성년 : 환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2. 환자 본인이 아닐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사본
관계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환자 생략)
-
지정대리인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 신분증 요건 : ①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으로 본인 여부 확인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 구비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확인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그 외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구분 추가 구비서류
친족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신청 시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함.
친족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신청 시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함.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를 직접 기재 후 환자 자필 서명)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구분 환자 사망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자 의사무능력자
구비서류 ①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①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①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①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③ 친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의 친족이 없는 경우 :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가능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제 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