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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인터넷 신청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시 2) 온라인 신청 시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위치 - 본원 1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02-3468-3168)
    - 여성병원 2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02-3468-2427)
  • 운영 시간 - 평일: 08:30 ~ 17:30 (점심시간 발급불가: 12:30 ~ 13:30)
    - 토요일: 08:30 ~ 12:30, 휴일/공휴일은 휴무
  • 발급수수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진료기록사본(1~5매)(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 이상(6매부터, 1매당 100원)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대행 수수료 1,100원 별도 부과)
  • 기타안내 -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영상DVD, 처방전 재발행은 사본발급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서,의뢰서,진료비세부내역서,영수증등은 접수/수납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무기록 사본은 내원하여 주치의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 퇴원 당일에는 최종진단 및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다음 외래 진료시 또는 온라인 사본 발급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분증 요건 : ①공공기관이 발급 ②성명, 사진, 생년월일수록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모바일 신분증 : 정부24 또는 PASS 앱으로 본인 여부 확인 가능.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여권,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 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요청자/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사본
친족관계
증빙서류
(3개월 이내)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경우)
- - - -
법정대리인(미성년자) -
(환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
친족 -
(만 14세 미만
환자 생략)
-
지정대리인
※만 14세 미만 환자 불가

(만 17세 미만
환자 생략)
-
2.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구분 환자가 사망함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행방불명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구비서류 ①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①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①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①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②친족의 신분증 사본
③친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3. 위 1,2의 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구분 추가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시
①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면서
③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친족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신청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함.
대리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복대리인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함.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를 직접 기재 후 환자 자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