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①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①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①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②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③ 친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의 친족이 없는 경우 :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가능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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