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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안내

강남 차병원은 진료의뢰서 없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여도 건강 보험증만 소지하시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문의
02·3468·3163~7
  • 건강보험은 2000. 7.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국 통합되었습니다.
  • 진료시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진료 중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무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상해, 자해, 고의사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
  •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의료)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료보호)의 경우 처음 내원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는 ?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며, 의료급여(보호) 1종의 경우에는 급여부분 전액 면제,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보호) 2종의 경우에는 급여 15% 본인부담,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진료절차
  • 반드시 상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이용 시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진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7일이며 예약의 경우 예약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분만, 응급환자, 혈우병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1~4급), 장기복합재활 치료자,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검진 시는 예외
단계별 진료내용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
  •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통원에 의한 외래진료
  • 제 2차 의료기관급여기관(병원급) 제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료 및 입원, 수술